경제 / / 2022. 11. 21. 00:48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받을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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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힘든 삶을 조금이나마 덜 힘들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살고 있는 원룸 , 투룸 등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혜택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많은 혜택 받아가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개요

정책 유형 : 주거 형태

정책 소개 :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해 줍니다.

주거 기관 :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 *200만 원 )  * 생애 1회

사업운영기간 : 2022.05.01 ~ 2023.03.31

사업신청기간 : 2022.06.28 ~ 2022.07.07

지원규모 : 

-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0,000명

 

관련 사이트 바로 가기

 

신청 자격

* 연령 : 19세 ~ 39세까지

* 참여 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우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학력 : 재한 없음

* 전공 요건 : 제한 없음

* 취업상태 : 제한 없음

* 특화분야 요건 : 저소득층

* 추가 단서 사항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0,000명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9,000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6,00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3,000명)

   4구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2,000명)

* 참여 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 항목) 토지과 새 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 임대주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 애 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 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심사 - 이의신청 - 추첨(선정) - 지원금 지급

* 심사 및 발표 : 2022.8월 초

    -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업슨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 은 1 또는 2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 기부 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 기타 사항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금 : 10월 초 예정

                     -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예시)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 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 한 월세이체증 제출

  운영 기관 :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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