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3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이자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소식을 받고 전해드립니다.
이러한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있어서 작년에는 조기지급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아마 조기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조기지급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년 귀속반기 신청자중에 나는 왜 지급에서 제외가 되었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어 질문과 답을 준비하였습니다.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왜 저는 지급받지 못합니까
근로장려금은 대략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자 중에서 사업소득이 있으시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신청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신청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분류가 변경된 것입니다. 나중에 추후 조기지급이 안될 뿐이지 정상적으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지급요건 미충종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재산이나 가구별로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부부합산)
단독가구 일 때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일 때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일 때 3,800원입니다.
또한 재산은 2억 원 미안(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으로 정산됩니다.
세 번째는 심사결과 연간 산정액보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기지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2. 우편으로 반기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 1번과 비슷 문 내용입니다. 반기 신청은 신청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중에서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3. 본인이 받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확인 가능 합니까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 홈택스 www.hometax.go.kr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클릭 이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클릭 이후 반기 심사진행 조회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손택스가입 후 신청/제출 클릭 이후 근로장려금클릭 이후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누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동응답시스템입니다.
1544-9944로 연결하시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신 이후 확인 가능 합니다.
* 장려금 상담세터는 1566-3636으로 연결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4. 작년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3번 받았는데 올해도 3번 받을 수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상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만 지급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상반기분은 지난해 지급하였습니다.
5.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받을 수 있습니까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시고 나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90%의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점 꼭 확인해 주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반기 지급에 대해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