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계좌이체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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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세로 국세청 세무조사 간에 이슈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가족 간에 계좌이체 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에도 계좌이체를 함에 있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잘 모르시면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한번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시고 부디 내지 말아야 할 돈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정말 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무심코 큰 금액을 아무런 기록이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없이 이체하실 경우 증여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점 꼭 아래 확인 하시고 알아두시고 한도나 세율을 통하여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에 계좌이체와 증여세, 비과세 공제 한도 및 세율과 차용증 필수 내용

부부와 자녀 간 계좌이체 증여세와 그에 대하여 비과세 공제 한도 및 세율과 차용증 작성여부까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살면서 한 번쯤은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있고 가족 간에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로 연로하시는 부모님 대신 가전제품이나 물건을 구입해 드리거나 용돈을 드리는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증여세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일정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받은 사람에게 증여받은 재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법에서 무상으로 대가 없이 받는 금전 거래를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계좌이체하면 안 되는 걸까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살면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계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가족인 만 큰 거래가 활발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생활비, 용돈이나 학자금, 의료비 등은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 하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세무조사하는 경우

부동산 등의 자금출처 조사

소득, 직업, 연령 등을 확인 후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

 

사업자 세무조사

5년간의 사업연도 이체 내역 확인

 

상속세 사무조사

상속을 해주는 사람의 사망일 전 10년 ~ 15년 이체 내역을 확인

 

 

증여세 세율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는 금액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누진세구조로써 증여금액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받게 될 것이고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즉, 증여세를 줄이고 싶다고 하시면 나누어서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기본공제
1억원 이하 10% 0원 5,000만원
(성인기준 10년동안)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비과세 증여 한도

가족 간에 계좌이체 중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금 걱정 없이 이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 원까지

* 성년인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

*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 원까지

*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등 1,000만 원까지

 

예를 들어 보면

배우자 이름으로 약 10억 원 주택 구입 시 증여세 계산 방법으로

 

재산가액 10억 원 - 증여공제 6억 원 = 4억 원(과세표준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4억 * 증여세율 20% - 누진공제(1천만 원) = 7천만 원

 

7천만 원 - 자진신고공제 3%(210만 원) = 6,790만 원 

 

증여세는 총 6,790만 원입니다.

 

증여 공제한도 이상 거래

공제한도 이상 큰 금액을 거래 시 그냥 받으면 안 되고 꼭 차용증을 작성 후 빌려준 만큼의 이자를 주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필수 내용

* 채권자 / 채무자 인적사항

* 채무액

* 이자에 대한 내용(법정이자율 4.6%)

* 변제기일, 변제방법

* 변제기일을 어길 경우 위약금 약정

* 기한

 

가족 간 계좌이체 할 때 주의사항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 매월 일정한 돈을 이체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아이의 등록금 납부를 할 경우 아이의 계좌가 아닌 학교 계좌로 이체를 해야 한다.

 

결혼식 축의금 받을 경우

 

결혼식 축의금을 이체 시 부모님 통장이 아닌 결혼식 당사지인 자녀 계좌로 받아야 증여세 조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사이 계좌 이체

가장 많은 거래가 오가는 부부간의 계좌이체, 부부가 서로 생활비를 지급 또는 교육비나 병원비 등 각종 돈을 보낼 경우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해당 금액이 커질 경우 증여세로 불 수 있으므로 이체 시 사용처를 적은 후 보내도록 해야 안전합니다.

 

부모님 대신 가전이나 인테리어 비용 납부

인터넷 쇼핑이 익숙하지 못한 부모님을 대신해 가전제품, 가구 등을 구입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납부할 경우 첨만원 이상의 금액이 이체될 경우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인테리어를 할 때 꼭 비용을 지불 후 영수증을 받아두어 혹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무심코 큰 금액을 아무런 기록이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없이 이체하실 경우 증여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의 공제 한도나 세율을 잘 확인하시고 절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간에 계좌이체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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