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과 보험, 연금혜택 나이는 전혀 다르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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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오는 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계산으로 통일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변경된 통일법에 있어서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혼란과 적응을 돕기 위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빠른 이라는 제도도 없어지고 이제는 조금 복잡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나이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26일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 가입 때에는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됩니다. 모든 법령과 계약상의 연령이 만 나이로 통일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만 예외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 나이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나 기준으로 상한 연령 경과 전이나 하한연령 도달 이후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입나이가 0~ 30세 어린이보흠은 만 30세 이하까지가 아니고 보험나이 30세인 만 30세 6개월 미만인 경우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다면 만기일을 만기로 표시가 되게 하고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일을 의미합니다. 1983년 3월 1일 출생자로 예를 들면 출생자 보험나이로는 40세입니다. 2023년 1월 1일에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계약해당일 2063년 1월 1일입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환산한 보험이나 80세의 마지막날인 2063년 8월 31일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험가입 시에 만 나이와 보험나이로 충돌이 되고 혼동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을 수 있을 만큼 보험나이에 개념이 약관 같은 보험 기초서류에 꼭 확인해 보시고 더욱더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

우리나라에서 쓰는 나이 계산법과 만 나이

 

우리는 만 나이와 연나이로 나뉘게 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1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나이는 가장 보편적인 나이 계산법으로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연나이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법령에서 적용하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서 계산하는 형태입니다. 나이계산법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 계산방식에 따라 한 사람의 나이가 크게 두 살이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는 연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조문이나 계약상에서는 항상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적이나 행적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 나이 계산과 보험, 연금혜택 나이는 전혀 다르게 적용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국회는 2022년 12월 7일에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 개정법률안 의결

만 나이로 통일법이 시행되게 되면 그동안 발생했던 법규율과 행정적 분쟁이 많이 해결되어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2년 9월 법제처가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서 의견조사를 하였는데 10명 중에 8명이 만 나이 통일에 있어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 나이 통일을 개정하기 위해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 및 시행이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의견조가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과 보험, 연금혜택 나이는 전혀 다르게 적용

 

만 나이 도입 후 변화는 마비일까

생활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우리는 초등학교입학 시기와 국민연금수령과 정년나이와 교통비 지원나이 등 이미 현행법상 만 나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특별하게 다른 법에서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특별하게 일부 법령은 만 나이가 아닌 연나이 기준으로 운용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생일에 따라 음주와 흡연 등 친구들 사이에서도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연 나이 기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등 52개의 법령은 연 나이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 나이 규정이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험은 보험나이로 적용

보험의 경우 만 나이도 연나이도 아닌 다른 기준 적용

보통 보험나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만 나이 통일법 도입 이후에 변함없이 보험 계약 시에는 보험나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이 없도록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나이를 개념으로 충분히 안내하게 해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약할 때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을 반올림하여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만 나이가 28세 5개월인 경우 보험나이는 29세이고 28세 7개월인 경우에는 보험나이 기준으로 29세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 법규나 개별 약관에서는 나이를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험계약 간에 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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