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농부에서는 지난 6일에 실근로시간 단축 개편 방안에 대해 거론을 하였다.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이지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 허용 및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선택근로제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MZ세대에 주목받고 있는 반대표명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로 확대하고 개편하면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실현 가능 할 전망입니다.
현행 노동법에서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시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큰 반발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분기 90%, 반기 80% 연단 위 70%로 감축합니다. 제도에 있어서 경직성이 유지되고 주 52시간제가 급격하게 시행되면서 혼란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한 보도 자료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3중 건강보호 조치 시행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이상 준수
* 산재 과로인정 기준으로 4주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 관리단위 비례하고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우리나라는 그동안 근로시간과 휴가가 금전보상과 맞물리면서 충분히 쉰다 라는 직장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1개월 근무다 2.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근무 시 총 휴가일수는 30일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기업이 노동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 유급휴가일수는 평균 24일 수준입니다. 근로시간과 근무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유럽식 장기휴가 등을 도입하는 등의 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주 4,5일제 확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도 확대합니다. 현재 선택적 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 기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됩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포괄임금을 이유로 무한정 공짜야근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 추진 시 장시간 근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최초 기획감독 실시 등 강령한 조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추친하였고 포괄임금과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