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 조회를 통해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하는 대상자들에 한해서 소득과 지출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창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창을 클릭하게 되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미리 보기 서비스가 종료되어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 분들은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참고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입니다.
처리일정과 개정세법 내용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증명자료와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인정공제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기간은 소득세법에 나와있듯이 내년 2월분 근소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연말정산의 일정은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점 확인해 보시고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2023년에는 서비스를 통하여 빠지는 부분 없이 누락되는 부분 없이 꼼꼼히 확인을 해 보시고 불이익받지 않도록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1. 연말정산서비스 이용간 유의 사항입니다.
* 23년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와 수정된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자료를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을 통하여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에는 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서 제공하는 자료의 영수증 발급하는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자료조회를 위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2년에 회사를 중간에 옮기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 월급을 받게 되는 경우 12월 말 기준 근무지 또는 주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분들은 일정을 확인해서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