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어길시 과태료 300만원!!! 종이컵,봉투 모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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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부터 과태료 300만 원 안내는 방법 꿀팁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계정이 됩니다. 계도기간은 1년으로 시행 하지만 그 이후부터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알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식당과 카페, 배달 등 여러 곳에 일회용품들이 사용 규제가 되어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을 보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개인컵이나 개인 빨대 등 일회용이라는 단어와 제품들은 없어질 것이고 보기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규제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과태료를 내지 않고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계도기간이 1년이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습관을 만들고 지속성 있게 행동을 해야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일상생활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편하고 불편한 사항 없이 잘 지내고 있었지만 있다가 없어지면 불편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것은 버리고 불편하고 조금 까다로운 일상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정착해야 할 의무가 있고 환경오염을 지키는 우리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대상 업종별  매장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자

1회용 품목으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수저, 우산 비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백화점이나 각종 식당 등등 우산을 들고 우리에게 편리한 일상을 주었던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상 업종은 식당, 식품, 백화점, 음식점, 체육시설, 주점, 종합 소매업 등 이 있습니다. 11월 24일 이후부터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고 편의점에서도 비닐봉지 판매 금지되겠습니다. 일반 식당에서 이쑤시개, 포장용 비밀봉지 등등 전부 일회용은 금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중들은 이를 어겨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정확하고 세부사항 알아보자

식당에서는 포장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케첩, 머스터드 등 있습니다. 다회용 나무젓가락, 출입구 우산 비닐 대신 회수용기 비치 시 이쑤시개 사용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된 음식물 포장의 경우, 1회 용기 사용 가능합니다. 규제 대상 1회 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단 1회용 앞치마, 냅킨은 수저, 종이 싸개 등등 금지가 되겠습니다.

카페에서는 다회용 컵은 재질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일회용은 금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잔, 도기 잔, 스테인리스 잔, 알루미늄 잔 등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 소재도 1회용 컵이면 규제 적용이 되고 완제품 납품 판매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이 있습니다.

편의점과 피시방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매장은 규제 적용 대상입니다. 단 식품접객업이 아닌 경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 제공 판매 취식 가능 제품 등은 1회 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판매기 음식물 판매 시 1회 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고객 별도 구매한 1회 용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대상 1회 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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