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바뀌는 연말정산 100만원 더 받는 가장 좋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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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마지막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 100만 원 더 벌어 갈 수 있도록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대중들에게 있어서 제2의 월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해 온 피 같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 계산을 잘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불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한 꼼꼼히 잘 살펴서 1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꼭 신경 써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소득 공제입니다.

 *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임차 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 이때 유의 사항으로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복의 25% 초과해서 사양해야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뀌는 점은 아래 사진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로 2배가 늘었습니다. 도서 및 공연 같은 경우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가 되겠습니다. 

바뀌는 개정안을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공제 한도가 개정안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통 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으로 따로따로 계산하였지만 개정안으로는 3건 모두 통합의로 하여  300만 원을 최대 공제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연말정산 때 돈을 더 돌려받기가 쉬워졌다는 점입니다. 

 

2. 다음으로는 세액 공제 공제율을 알아보자

세액공제와 공제율은 위 표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장성보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5% 의료비 교육비 등등 15% 기부금 또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청약과 월 납부액, 소득공제 대상금액, 소득공제 금액에 대한 내용도 같이 첨부하여 좋은 정보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준비하자

아래 그림과 같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상단에 조회/발급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하단에 연말 정산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 밑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본인이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작성하여 내가 얼마나 더 써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덜 쓰고 더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이 올 겁니다. 2달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관리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12월에 월급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100만 원이라는 용돈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벌써 행복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바뀌는 연말 정산을 통하여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지만 연말에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으면 연말에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돈을 100만 원 이상 받는데 누구는 50만 원 지불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보고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연말에 모두 웃을 수 있는 대중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글과 유익한 정보를 통하여 공유하고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되고 행복한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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