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150만 원 지원
신청기간이 1달 정도입니다. 내일 해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신청하지도 못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일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아래 신청서 양식과 업종별 지원대상 및 확인서까지 첨부해 놓았으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여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보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1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촉박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기간입니다.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무시하지 마시고 꼭 15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아 가세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1. 신청기간
- 2023.05.01(월) ~ 5.31(수)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기존 신청기간에서 1달 연장됩니다.
2. 지원 대상
동대문구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 중에서 22.07.01 ~ 23.05.31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 시행 근로자에 한해 시행
* 23.06.30까지 고용 보험 유지 조건
* 4월 접수건과 고용 보험 유지일이 상이한 경우
3. 지원 내용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시 휴직일 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 최대 150만 원 지원 가능
4. 신청 서류
* 신청서, 정보처리동의서
*사업자 등록증(국세청 홈택스 - https://hometax.go.kr)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종 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 기업체에서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필요
*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기재된 서류 외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방문하는 방법 : 동대문구청 지하 2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E-mail 보내는 방법 : (ddmjod19@ddm.go.kr)
등기우편 보내는 방법 : 동대문구 천호대로 154, 동대문구청 6층
팩스나 이메일 우편 접수 시 확인전화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02-2127-4285 / 5167)
6.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인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합니다.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단, 사업자등록증상 제외업종이 주 업종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위 증빙서류 제출 불가한 경우에는 주 업종 영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7. 문 의
일자리청년과 (02-2127-4285 / 5167)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으로 150만 원을 지원받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많이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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